[검증 16]“정족수 미달 상태서 부결… 처분 통지까지” 의혹 확산,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건이 부결되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지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출석위원 12명인데… 과반 7명 아닌 6명으로 부결?”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출석위원이 12명이다.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2. 6.] [이북5도위원회훈령 제175호, 2025. 2. 6., 전부개정]

제8조(무형유산위원회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 규정상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은 이번 심의에서 7명이 필요하다.

논란의 핵심은 정족수 기준 적용 방식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심의에는 출석위원 1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출석위원 과반수(12명 기준 7명)가 의결 성립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서는
표결 참여 인원은 11명,
그중 6명의 부결 의견으로 안건이 부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표결숫자가 가결 2, 조건부 가결 3, 부결 6으로 총 11명이다.

즉,
출석위원 기준이 아닌 ‘표결 참여자 기준 과반’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족수 미달 상태서 “부결 처분 통지”까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부결처분 통지한것, 부결 두글자만 있고 구체적 사유는 없다. 아래 붉은선에 당사자 성명이 있으나 개인정보로 가렸음.

해당 안건은 단순 내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부결 결과가 신청인에게 공식 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다면
그 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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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의결 자체 성립했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다음과 같이 본다.


① 정족수 기준 위반 여부

  • 기준: 출석위원 과반 (7명)
  • 실제: 6명으로 부결

이 경우: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


② 법적 효과

행정법 원칙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은
중대한 절차 하자로 ‘무효’ 판단 가능성이 있다.


③ 처분 통지 문제

  • 성립하지 않은 의결을 근거로
  • 외부에 처분 통지

이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평가될 여지


■ “표결 참여자 특정도 불명확”

또 다른 쟁점은 표결 참여자 확인 문제다.

회의록에는 표결 인원이 11명으로 나타나지만,
별도의 의결서에는 12명의 서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한것, 의결서 하단 우측부분에 직책, 성명, 서명란이 있다. 총 12명이 서명한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누가 실제 표결에 참여했는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사유 없는 부결” 논란

해당 안건의 부결 통지에는
단순히 “부결”이라는 결과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이유 제시 없는 처분은 행정절차 원칙 위반 소지”

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향후 쟁점

이번 사안은 단순 심의 결과 논란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의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정족수 기준 적용의 적법성
  • 표결 참여 인원과 기록의 일치 여부
  • 사유 없는 처분 통지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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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23일 3: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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