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적용 방식이 규정과 충돌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회의 전체 의결 구조의 적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다.
■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북오도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2. 6.] [이북5도위원회훈령 제175호, 2025. 2. 6., 전부개정]
제8조(무형유산위원회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는 의결의 핵심 요건으로,
출석위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 회의록: 출석위원 12명 명시
문제의 2026년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 출석위원: 총 12명
(위원장 포함, 부위원장 포함)
따라서 규정상:
의결 성립 요건 = 7명 이상 찬성
■ 실제 의결: 11명 기준 표결
그러나 회의 결과를 보면, 실제 표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부위원장 1명은 표결 불참
- 나머지 11명이 표결 참여
- 의결 판단 기준은 사실상 6명 과반 구조
즉,
“출석위원 12명 기준”이 아니라 “표결참여 11명 기준”으로 의결이 진행된 것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한 회의록을 보면 출석위원 12명인데 표결 참여는 11명이 했고 이 11명의 과반인 6명으로 부결처분 한것이 확인된다)
“의결 참여자”와 “서명자” 불일치
의결서 서명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당 의결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승인한다”
그런데 현재 구조는:
- 표결 참여: 11명
- 서명: 12명
즉,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의결에 참여한 것처럼 외형 형성


정보공개 청구 답변으로 회신된 의결서 마지막 부분에 직책, 이름과 서명이 있는데 12명이 서명한것으로 보인다.
■ 동일 회의 내 ‘이중 정족수 기준’ 발생
이로 인해 동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충돌이 발생한다.
사례 1: 심의안건 종목지정 1건과 보유자 인정 1건(개인정보로 특정하지 않음)
- 가결: 2명
- 조건부가결: 3명
- 부결: 6명
규정 기준(12명 → 7명 필요):
어느 쪽도 과반 미달 → 의결 성립 불가
실제 기준(11명 → 6명 필요):
부결 처리
▶ 사례 2: 송도수박
“해당 위원회는 출석위원(이번 회의 출석위원 12명)이라는 규정상 정족수 기준을 두고도 실제 표결에서는 11명을 기준으로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동일 회의 내에서 정족수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안건은 의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결되었고, 다른 안건 역시 동일한 규정 위반 구조 하에서 처리되어 그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 핵심 문제: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다음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의에서도 ‘의결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이는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의결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
■ 법적 쟁점: 의결 성립 요건 위반 가능성
행정법상 의결 정족수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 정족수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절차상 하자 발생 - 그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무효 사유로 확대 가능
특히 1사례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결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더 큰 문제: “회의 전체의 적법성”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안건이 아니다.
하나의 회의에서 정족수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이 경우:
- 일부 안건 → 의결 성립 자체 문제
- 다른 안건 → 위법한 절차 하에서 의결
즉,
회의 전체 의결의 정당성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
■ 기관 반론 가능성과 쟁점
이북오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명할 가능성이 있다.
- “표결권 없는 위원은 정족수에서 제외”
- “실질적 의결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이라는 규정 문언과의 충돌 문제는 남는다.
■ 결론: 단순 실수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이번 정족수 문제는 단순한 계산 오류가 아니다.
- 규정: 출석위원 기준
- 실제: 표결참여 기준
의결 기준 자체가 이중으로 운영된 정황
이는
무형유산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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