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전통무예 수박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자료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전통무예 수박 종목 지정 신청서가 협회 소재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이관되고 금년 내 검토가 될 예정이다.

수박은 태권도 1세대 노병직 사범도 일제강점기 개성에서 했다는 증언을 자필로 남긴바 있다.

당시 개성에는 천일룡, 송창렬, 민완식, 오진환 등 관계자들이 생존해 있었다.

노병직 사범은 민완식의 남부 유도관을 빌려서 당수도(공수도)를 가르쳤었다.

수박 기능자로 민완식을 증언한 오진환과 그 민완식의 도장에서 초기 태권도를 지도했던 노병직 등은 모두 수박에 관한 증언과 자필 기록을 남겼다.

수박은 현재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무예도보통지)에 포함되어 있다.
권 4의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종목이 같다는 얘기다.

이 전통군영무예의 수박은 당시 군부대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전국 각 군영에 보급이 되었었다.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 된 수박은 상기 18세기 전국의 군영으로 보급되었던 수박/권법이 민간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찰되며 서울의 문화가 타 지역으로 행위의 주체 등이 확대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시도 무형문화재는 그 시도의 지역성을 대표해야 한다.

수박은 조선후기 관찬사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고 그것이 민간에서 행해진 것은 재물보 등 기록과 그 이후 서울 출생 인사들의 증언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에 수박을 언급 했고 1900년생 권테훈은 증언 녹취를 남겼다.

수박이 왜정때 까지 서울과 인근의 개성 그리고 함경남도 등 타 지역에서 행해진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수박 즉, 서울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에 포함되어 있는 권법 종목은 군부대와 민간에서 서울과 인근 지역의 다수 인사들에 의해 행해졌고 타 지역으로 확대, 전파 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에 포함된 수박은 종목을 일컫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세부종목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무예도보통지 상의 것들과 민간에서 전해진 것들간에 차이도 존재한다.

목차

  • 서문 6

    제1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신청서 9

    종목 명칭
    전승자(단체)현황
    -종목의 전승 이력(명칭,분류,계보,지역,전승활동) 10

    무형문화재 소개/지정 신청 사유 15

    제2장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20

    1. 전승가치
    (1) 역사성 21
    (2) 학술성 27
    (3) 예술성․기술성 30
    (4) 대표성 46

    2.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 55
    (2) 지속가능성 56

    3. 첨부자료 57

    [부록] 자료활용 동의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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