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태권도 문화재 지정 및 서울시 51호 전통군영무예중 권법 관련

문화재청에서 24년 무형문화재 조사계획을 공고 했다.

태권도가 2019년에 이어서 조사가 되나보다.

2019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했엇는데 이번에는 시도에서 수요조사로 올렸는지까지는 정보 부재로 알수는 없다.

태권도는 문화유산이 맞다.

다만, 역사성에 있어서 쌍팔년도처럼 짜깁기에 치우치다 보니 정작 태권도의 발생을 억측하고 시기만 소급 시키는 우를 범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19년에는 문화재청에 태권도 역사 관련 수박 명칭과 역사를 쓰려면 권리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고 문화재청 담당과인 무형문화재과에서 요청 내용을 조사자들에 전했다고도 했었다.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때는 태권도의 제데로 된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이번 조사에서도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바뀌고 법상 개념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듯 한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차피 역사성은 종목을 검토할때 1번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역사성이 검토 될게다.

필자는 태권도의 역사- 70여년이라도 문화재 지정을 찬성하는 측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짜깁기를 지양하라는 것 외에는,,, 뭐, 필자 말을 누가 비중 있게 들을것 같진 않지만,,

각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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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전통군영무예로 공동체 종목 지정을 했다.

서울시에서 금년 1월, 수박이 상기 전통군영무예에 포함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즉, 수박은 – 아무나 가져다 여기 붙이고 저기 얹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전통군영무예중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이 수박은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2018전통무예 백서로 전승종목으로 구분, 발표 됐었고 문화재청에서 2019년 전통무예 기초조사를 할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수박,을 당연조사 하라고 했었다.

>중앙 정부인 문화재청에 고유명사로 공고문에 적시됐었다는거다.

그리고 실제, 필자가 조사를 받았었다.

,,,

국가가-문화재청이 책임을 민간에 전가 해 놓은 무형문화재 정책으로>직권 조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게 문제고 핵심이다.

민간에서 다!~~~ 해 놓으라?

>종목 지정은 민간에서? 개인이? 할 수 잇는게 아니다.

행정권한 자체가 민간 개인에게는 없다.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이것도 민간, 개인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다.

다! 정부, 지자체 권한이다.

그런데 종목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민간인이 희생을 해야한다는게 무형문화재 정책이라는 얘기다.

이 전통문화 전승은 개인의 희생에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전가 해 놓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러는동안 문화유산, 종목만 멸실이 되어진다.

국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도 하긴 한다.

그런데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직권으로 많이하면 할수록 용역비 등 돈이 든다는거다.

문화재청 공무원들도 일이 많아지고,, 그럼 수요조사를 하는건 뭐냐 할텐데 그 수요조사 단계 이전에 이미 개인 희생이 100프로란 얘기다.

개인이 100프로 희생해서 문화유산, 종목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고!

그리고 신청하라?- 이 단계는 신청도 아니다. 

신청 자체가,, 문화재청에, 할 수 있는 제도를 2016년경 문화재청에서 아얘 법을 개정해서 없애 버렸다.

지금은 시도에서 수요조사라고 시도지사 추천을 문화재회의 통해서 받아 오라? 는게 골자다.

이건 일반인이 생각하는 신청이 아니다. 그냥 수요조사일 뿐이다.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다는,,, 문화재청에서는 행정편의 운운 했었는데 여기에 바른말 한다고 필자가 찍힌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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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많이 부족한 바, 고견을 부탁 드린다.

아래 수박과 서울과의 관계를 첨부하니 기탄 없는 지적을 주시면 배우고자 한다.

한가지 덧붙여서, 관련 단체들이 있을때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필자는 서울시에 전통군영무예 관련 세부종목을 지정해야 한다! 얘기했고

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정이 가능하다면 보유자, 보유단체로 희망할때 해 주는게 맞다고 했었다.

단, 이 부분은 서울시 이전에 무형문화재 회의 판단이 우선한다.

서울시 답변은 굳이 올리지 않는다.

전형성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하던지 말던지,, 수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민간에서?

개인들이? 다! 하도록 문화재청이 정책을 짜 두고 있다.

그걸, 각 시도에서 받아서 한다.

분명, 부당하지만 국가기관을 상대로 개인 한명이 지적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수박(고유적인 것)과 서울(지역)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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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전통군영무예/무예도보통지 4권 권법과 명칭 면에서 별칭이고 역사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나 차이가 있다.

서울시 고시를 볼 때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조사 및 지정에 관여한 단체에 사)대한수박협회에서 참여한 바가 없다.

대한수박협회는 2001년 서울시 체육청소년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국내외 수박 관련 대표적 단체이나 상기 전통군영무예 관련 조사 등에 참여 된 바 없으며 또한서울시 고시상 전통군영무예 종목 인정 사유에 대해서 현대에 와서 복원한 무예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했으나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백서에 씨름활쏘기와 함께 전승종목으로 분류발표 되었다.

또한인정 사유에서 복원 되었다는 점에서,,, 는 무관한 것이다.

현재의 무예 재현 수준으로는,,, 부분은 무예도보통지 책자를 통한 현대 재현복원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또한 무관하다.

무예도보통지 권법을 즉그 책자의 권부분을 가지고 복원재현 한 바가 없다.

(1) 일제강점기 기록과 증언

서울 태생=

최남선은 조선상식풍속에 수박(형태)을 언급 했고 권투와 비교했다.

1900년생 권태훈(대종교 총전교 역임)은 후학에게 수박(명칭으로 동작들을)을 직접 가르치면서 증언 녹취를 남겼다.

최영년은 1930년대 해동죽지에 관련 기록(형태, 동작들)을 남겼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최영년은 경기도 광주 출생, 서울에서 국민신보 사장 역임 등 서울권 인사였다)

문화재 전문위원 예용혜는 해방후 동대문 근처에서 수벽치기를 한다는 노인 몇분을 만났다고 했다.

예용혜 선생의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라는 형태적 증언이 전, 대한택견회 회장 이용복> 전 경기도 검도회 회장 김재일,로 전달됐다.

재물보 (才物譜): 조선후기 학자 이만영이 1798년에 저술 했는데 무예도보통지가 발간되고 겨우 8여년 남짓한 뒤이다.

이만영이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수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추찰할 수 있으며

그는 수박에 대해서 지금과 꼭 같지는 않지만 슈벽이라고 해야한다! 했다.

시박에 대해서 씨름의 일종인데 역시(또한탁견이다라고해서 탁견을 보통명사로 수박을 고유적으로 기록했다.

>지금과 꼭 같지는 않지만,은 수박(슈벽)의 형태를 증언 한 기록이다.

서울 인근 태생 및=

태권도 1세대 노병직 사범도 일제강점기 개성에서 했다는 증언을 자필로 남긴바 있다.

당시 개성에는 천일룡, 송창렬, 민완식, 오진환 등 관계자들이 생존해 있었다.

이들중 송창렬은 함경남도 북청 출생 이후 서울 효창 초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중퇴, 서울에서 사)대한수박협회 설립과 서울시 전통무예연합회 고문을 지냈고 그 외는 개성 태생으로 알려져 있다.

노병직 사범은 민완식의 남부 유도관을 빌려서 당수도(공수도)를 가르치기도 했다.

수박 기능자로 민완식을 증언한 오진환과 그 민완식의 도장에서 초기 태권도를 지도했던 노병직 등은 모두 수박에 관한 증언과 자필 기록을 남겼다.

추가로, 함경남도 단천이 원적인 김학현(중국 장백조선족자치현 문화관장 역임), 최혜봉(중국 길림성 거주), 남종선(중국 연길 거주) 등 수박을 증언 하고 동작 시범을 했다.

(2) 무예도보통지 권법– 고유적 용례

수박은 범위가 넓게 또, 고유적인 것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도 쓰였다.

무예도보통지 4권의 권법은 맨손무예를 뜻하는 광의의 것이 아닌 특정한 동작과 명칭이 붙은 고유적인 것들을 지칭했던 고유명사이기도 했다.

(3) 서울특별시 51호 전통군영무예와의 관계

권 4의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명칭이 포함 되고 역사는 우리 뿐 아니라 중국과도 공유했던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울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기예가 민간으로 흘러 나와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명칭-권법=수박 같으나 이 외에도 무예도보통지 상에 없는> 수박치기, 슈벽, 수벽치기, 수벽타, 수박타 등 동의어가 존재하며 기법도 무예도보통지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다.

전통군영무예의 것은 당시 군부대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전국 각 군영에 보급이 되었었다.

상기 18세기 전국의 군영으로 보급되었던 수박/권법이 민간으로 전해진 것으로 서울의 문화가 타 지역으로 행위의 주체 등이 확대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중 권법과 실제 기법 부분에서 다른 것들이 존재하며 이는 문화의 전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무형문화재 51호 권법과 명칭이 같고 역사를 공유하지만 위와 같이 수박의 정체성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전통군영무예– 무예도보통지= 200여년전 무형의 것에 대한 유형의 기록적 소산물로써 당시 행위 주체가 군사들이었다.

각 지역으로 보급 되었다.

현재지정은 공동체 종목으로 되었다.

수박– 무예도보통지의 것이 민간으로 전해진 것행위 주체가 군사들에서 민간이 되었다.

각 지역에 전승되어 왔다– 서울(권태훈옹), 개성함경남도중국 조선족(길림성장백조선족자치현

*권태훈옹(1900~1994)은 서울 제동(齊洞출생권율(權慄장군의 11대손이다아버지는 대한제국의 내부판적국장(內部版籍局長), 평산군수 · 진도(珍島)군수를 역임한 중면(重冕)이다.

권태훈옹이 수박이라 하면서 후학을 가르치며 증언하는 녹취가 있지만 문화재청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때 지정 된 택견 위주 정책으로 묻혀버린 부분이 크다.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후세대의 복원 또는 재현 등이 아닌 전승된 것으로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 지정 전통군영무예상 권법과는 달리 지역의 주변문화와 습합되고 발전 된 것으로 단순히 200여년 전의 무예도보통지서울시 지정 51호 권법 동작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4) 서울특별시 대표성

수박은 조선후기 관찬사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되어 있고 그것이 민간에서 행해진 것은 재물보 등 기록과 그 이후 서울 출생 인사들의 증언,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수박이 왜정때 까지 서울과 인근의 개성 그리고 함경남도 등 타 지역에서 행해진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2018전통무예 백서에 수박은 씨름, 활쏘기, 택견과 함께 전승종목으로 분류, 발표됐다.

-2019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서 수박,을 당연 조사대상으로 특정해서 공고했고 현장조사가 됐었다.

서울특별시의 대표성과 대한민국에서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 사단법인 설립이 2001년 8월에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수박을 전승하는 단체로는 사)대한수박협회가 1종목, 1단체로 분류 되었었다.

2019년 문화재청 공고로 수박을 조사할때도 사)대한수박협회가 수박 종목으로 유일하게 조사됐다.

(5) 수박의 타 지역 전파

군부대와 민간에서 서울과 인근 지역의 다수 인사들에 의해 행해졌고 타 지역으로 확대, 전파 된 것을 알 수 있다.

(6) 명칭의 지역성 관련

2023년 6월에 이북오도무형문화재로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을 무용부문으로 신청했다.

이북오도청 신규종목 지정심의예고로 수박춤은 역사성, 전통성이 있으며 근대 이전에 형성되어 지역적으로 특색을 가진 민속무용으로 현재까지 발전, 전승되고 있으며 지역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등의 학술자료로도 가치가 높음!이라 했다.

동년 이북오도무형문화재 회의에서 발생 지역 관련 지적이 되었다고 한다.

수박춤의 전승지역은 함경남도 단천 원적인 분들이 했던 것이 한국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함경남도 장진군 소속 랑림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지금은 자강도 수박춤, 평안도 수박춤 등으로 오류가 있다.

이는, 북한측이 함경남도 장진군 랑림을 장진군 몇 개 면과 묶어서 랑림군으로 승격 하고 이어서 1954년에 평안도 일부를 떼어내어 만든 신설 행정구역인 자강도에 편입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수박춤의 경우, 함경남도 단천 수박춤이라고 지역을 더, 좁혀서 신청하지 못한 것이 지적된 이유가 된듯하다.

수박의 경우는 이와 같지가 않다.

무예도보통지의 권법조에 ”서울 권법?“이라 되어 있지 않듯이 서울 수박?, 경기도 ,, 개성, 송도 수박? 함경남도 수박? 이 따로 있을 수 없는데 그 연유는 수박은 민간에서 자생한 것이 아닌 서울의 문화가 관,에 의해서 각 지역에 강제적으로 보급된데 있다 사료 된다.

따라서 서울의 삼군영(문)에서 했던 수박과 함경남도, 개성 등에서 군사들이 했던 수박이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전해질수도 없었고 실제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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