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
앞선 1·2편에서 확인된 것은
- 판단 근거 비공개
- 평가 점수 비공개
였다.
그리고 이번 3편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토론은 있었는가”
■ 결정적 단서
“토론 여부 확인 자료 = 전면 비공개”
정보공개청구 결과,
다음 자료가 전면 비공개됐다.



- 회의 녹취록
- 속기록
- 발언 내용
이북오도청은 그 이유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 저해 우려”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을 들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토론이 있었다면 왜 확인을 막는가”
■ 핵심 쟁점 ①
“토론 여부조차 확인 불가”
현재 공개 구조에서는
- 토론이 있었는지
-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
회의록은 일부 공개됐지만
발언 내용은 전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답변으로 회신한 회의자료(부분공개) 회의록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회의자료라는것에도 신청인이 요청한 점수는 전면 비공개됐다. 이는 송도수박 1건에 한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 안건 존재
- 결과 존재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회신으로 답변한것, 토론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없고 의결서라는것에 안건과 안건명 그리고 결과만 있다.
“과정은 없음”
■ 핵심 쟁점 ②
“심의와 의결은 다른 개념이다”
관련 규정상 위원회는
“조사·심의·의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 심의 = 논의 과정
- 의결 = 최종 결정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 의결은 확인 가능
- 심의는 확인 불가
즉,
“심의 없는 의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핵심 쟁점 ③
“녹취록 비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과정 자료는 일정 부분 비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다.
이미 종료된 회의
이미 확정된 결과
이 경우에도
전면 비공개가 정당한가라는 문제다.
특히
- 토론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의 비공개는
단순 보호를 넘어
검증 차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핵심 쟁점 ④
“토론 없는 심의는 절차 문제로 이어진다”
심의 절차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 자료 검토
- 의견 교환
- 쟁점 정리
- 판단 형성
그런데
- 토론 여부 불명
- 발언 기록 없음
이라면
이 과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 경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핵심 쟁점 ⑤
“동일 회차 11건 부결… 논의 없이 가능했나”
이북오도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회신으로 답변한것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 14건 중 11건 부결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일반적으로는
- 안건별 토론
- 비교 판단
- 기준 적용 검토
가 수반된다.
그러나
토론 기록 없음
발언 내용 없음
상태에서는
집단적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확인 불가하다.
(이북오도위원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다른 안건들은 토론을 했지만 송도수박의 경우 이와 다르게 토론 없이 바로 표결했다고 전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해진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었고 조사점수가 최고점이었다는 전언도 있지만 다른 안건들과는 다르게 토론 없이 바로 표결됐다고 한다.
■ 결론
“심의가 아니라 형식일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평가 점수 비공개
- 판단 근거 비공개
- 토론 기록 비공개
남은 것은 “결과”뿐이다.
이 상태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것은 심의인가, 형식인가”
■ ‘역심의’가 필요한 이유
이번 연재는 단순 비판이 아니다.
“심의를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 기준 확인 불가
- 과정 검증 불가
- 판단 근거 부재
상태에서는
제도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다음 편 예고 (핵심 전환)
4편에서는
“전원 부결 구조”
“심의가 아닌 찬반투표 구조 가능성”
즉,
“심의가 투표로 전락했는가”
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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