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부결만 통보”…세 건에서 반복된 동일 패턴 (편집부)= 이북오도청 무형유산 심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세 건의 신청이 모두 ‘부결’이라는 결과만 통보받고 구체적 사유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상은 으로, 서로 다른 종목임에도처분사유 미제시라는 공통된 행정 처리 방식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은 이북오도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이다. 부결 처분 두글자만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