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에서 송도수박이 전원 부결된 가운데, 신청인 측이 행정심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 “토론 없이 부결”… 절차 쟁점 부각 (2026-61호)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송도수박) 이북5도위원회 2026-61호, 2026.01.15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 ㅇ 종목지정: 송도수박 ㅇ 보유자인정: 송기송 자세한 내용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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