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3월 27일 열린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총 14건의 안건 중 11건이 부결됐다.
그중에는 전통무예 ‘수박’도 포함됐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 지역에서 전해진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 됐다. 또한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그러나 다른 안건들은 토론을 거쳤지만 수박은 토론도 없이 표결로 들어갔고 결과에 대해서 이북오도위원회도 신청인측 내용증명 회신으로 구체적 사유제시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 공개된 것: “결과만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공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결서 (가결·부결 결과)
-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즉,
“무엇이 결정됐는지”는 공개됐다.
하지만
■ 비공개된 것: “판단 과정 전부”
핵심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 조사보고서 (평가 근거)
- 사전 배포 참고자료
- 내부 검토 의견
- 녹취록 (토론 여부 확인 핵심)
- 위원별 발언 내용
- 평가 점수 및 판단 구조
이북오도청은 이를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 핵심 쟁점 ①
“심의가 끝났는데도 ‘의사결정 과정’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비공개 사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다.
“진행 중인 경우 또는 공개 시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문제는 이번 사안은 이미
- 심의 종료
- 의결 완료
- 결과 통보 완료
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즉,
이미 끝난 회의의 판단 근거까지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 핵심 쟁점 ②
“회의록은 공개 대상인데 발언은 삭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 회의록 작성 의무 존재
-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발언 내용 전면 삭제” 처리됐다.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 토론이 있었는지 확인 불가
- 어떤 쟁점이 논의됐는지 확인 불가
- 찬반 논거 자체가 존재했는지 확인 불가
결국 회의록은 남았지만,
“회의 내용은 사라진 상태”가 된다.
■ 핵심 쟁점 ③
“절차 자료 없음 = 절차 검증 불가능”
이북오도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안건 처리 절차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 “해당 회차 적용된 심의 기준 문서 없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심의는 했지만
그 절차를 입증할 문서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청구는
- 토론 여부
- 심의 진행 방식
- 판단 기준 적용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부재 또는 비공개 상태다.
■ 핵심 쟁점 ④
“결과는 있는데 이유는 없다”
- 왜 가결, 부결됐는지
- 어떤 평가에서 갈렸는지
-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는 없다.
즉
“결론만 있고 이유는 없는 행정” 구조다.
■ 핵심 쟁점 ⑤
“형식적 공개 vs 실질적 비공개”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겉으로 보면
- 공개 있음
- 부분공개 있음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공개 | 결과 |
| 부분공개 | 형식 자료 |
| 비공개 | 판단 근거 전부 |
즉,
“핵심은 전부 비공개” 상태다.
■ 결론
“투명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무형유산 지정은 단순 행정이 아니다.
- 역사성 판단
- 전승 가치 평가
- 문화적 정체성 판단
이 포함된 공공 판단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토론 여부 확인 불가
- 판단 근거 확인 불가
- 절차 검증 불가
상태라면
이는 단순한 비공개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다음 편 예고
2편에서는
“평가 점수 전면 비공개”
“심의가 아니라 투표였는가”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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