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방소연 연구원 답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지정 문화재 정보를 짜깁기 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을 했다.

조사연구기록과 방소연 연구원과 통화 하고 녹음 한 것은 본지 발행인, 편집인이다.

1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랬더니 민원으로 돌려서 진정,질의 답변을 했다.

2차로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는 다르다. 근거 제시 또는 정보 부존재로 청구취지에 맞는 답변을 요청 했지만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답변을 해 왔다.

3차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도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청구취지와 무관하게 민원 질의로 돌려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 왔다.

즉, 국민들 법적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를 국가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을 침해 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소연 연구원은 본지 발행인에게 통화상 택견 기록도서(이 기록도서라는건 국립무형유산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 도서는 공동저자인 두사람 모두가 그 내용을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저자 1인은 문화재청 근무 모과 과장이다. 본지에서 통화할때 “전혀 모릅니다!” 라고 했다.

또 다른 공동저자는 “공동저잔데 어떻게 모르느냐? 섹션을 나눠서 쓴게 아니고 보세요! 공동저자에요!”라고 했다.

두번째 공동저자 또한 책을 쓴게 오래되서 세부사항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디서 인용 한 것 같다고 했다.

명확한 출처, 내용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게다)에 있는 이미지 등이 올라간다는듯 시스템적으로 얘기 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른것 같다. 디지털아카이브 관련컨텐츠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획운영과에 내일 오전에 확인 할 생각이다.

본지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가 정보를 짜깁기 해서 배포하는 것은 청소년들 정신적, 교육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중단요구를 했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근거제시 또는 부존재 요청을 했으나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2차, 3차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왔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안은 지정문화재 정보를 제데로 배포해 달라는 취지인게다.

문헌을 짜깁기 하고 존재 자체도 불명한 사람을 계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였다.

문제가 되는 짜깁기 정보에 대해서 이 조사연구기록과가 캡션을 달았다가 그것을 민원제기에 의해서 삭제를 했었다.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이미 2017년에 정보부존재 답변을 해서 그것도 확인이 된다는게다.

부존재 한 거다! 정보 자체를 확인 할 수가 앖는거다.

이게 사실관계다.

오류와 왜곡은 다르다. 왜곡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조작해서 상대방을 기망하는것으로 사회,역사,문화적 범죄행위로 치부된다.

아래는 중국에 보도된 것이다.

韩国国家非物质遗产中心,文化财产信息失真,对信息公开要求的误导性回应!

위 이미지는 조사연구기록과에서 1차 정보공개 답변을 한 것으로 근거제시를 요청 한 것에 대해 호도 답변을 한 것이다. 2차부터 3차까지 명확하게 근거제시 또는 부존재 답변을 요청 했으나 묵살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 왔다.

그것과 정보공개 청구는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근거제시 또는 부존재로 답변 요청 한 것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민원 질의로 돌리고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은 마땅히 청구 취지에 맞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

동문서답을 해서 민원인을 호도하고 법적 권리를 형혜화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자, 여기까지 일차 본지 입장이다.

이 기사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 전달하고 반박하겠다고 할때 동일한 지면을 내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특보- 계속 됩니다. 청소년 기망 정보가 어떤 것인지 중국 바이두에도 고발 된 것을 국내에 알려 계몽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 불량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내용에서 법적 권리 침해는 (법률상)침해여부를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 드리며 청소년 기망 부분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서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 정보부존재 답변을 했었고 현재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일체 근거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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