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8]정족수 붕괴에 ‘유령 의결’ 의혹까지… 의결 구조 전면 흔들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3월 27일 개최된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적용과 의결서 작성 방식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회의 전체 의결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8조(무형유산위원회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 회의록: 출석위원 12명

정보공개 답변으로 회신한 이북오도무형유산 회의록, 출석위원이 총12명으로 확인된다.

2026년 제2차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회의록에는

  • 출석위원: 총 12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규정상 의결 기준은 명확하다.

과반수 = 7명 이상 찬성


■ 실제 표결: 11명 참여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답변 회신한것, 1사례에서 의결결과-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총 11명이고 부결 6명으로 출석위원 12명의 과반인 7명이 아님에도 행정처분 했다.

그러나 확인된 의결 결과를 보면

  •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 나머지 11명이 표결에 참여한 구조

즉,

실제 의결은 11명 기준으로 진행된 정황

(위 1사례를 포함한 다른 전체 안건들에서도 동일하게 총 11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규정상 출석위원 12명의 과반인 7명이 아닌 표결 참여위원 11명의 과반수로 의결한것으로 이해되며 만약 이들에는 출석위원(12명) 과반수로 의결했을때는 같은 회의에서 두개의 정족수 기준으로 의결한것이 된다)


■ 의결서: 12명 전원 서명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보공개 답변으로 회신한 의결서, 마지막 부분에 직책, 성명과 서명란이 있는데 출석위원 12명이 의결서에 서명한것으로 보인다.

심의 이후 작성된 의결서에는

출석위원 12명 전원이 서명


■ 핵심 모순: “표결은 11명, 책임은 12명”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을 낳는다.


① 표결 참여자와 서명자가 다르다

  • 실제 표결: 11명
  • 의결서 서명: 12명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서에 포함


② 의결 참여 인원이 문서상 불명확

의결서의 서명은 통상

“해당 의결에 참여하고 결과를 승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 참여자와 서명자가 다르면
    누가 의결했는지 불명확

③ 정족수 판단의 기초 자체가 흔들린다

정족수 판단은

“누가 몇 명 참여했는가”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는

  • 회의록: 12명
  • 표결: 11명
  • 의결서: 12명

■ 정족수 문제와 결합하면 더 심각

이 문제는 이미 제기된 정족수 논란과 결합된다.


▶ 1 사례

  • 가결: 2명
  • 조건부 가결: 3명
  • 부결: 6명

출석위원 기준(12명 → 7명 필요)에서는
의결 성립 자체가 어려운 구조


▶ 그럼에도 ‘부결 처리’

이는

표결참여 11명 기준(6명 과반)을 적용한 결과


■ 결국 하나의 회의에서 벌어진 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족수 기준 → 12명 기준 (규정)
실제 의결 → 11명 기준 (운영)
의결서 → 12명 기준 (문서)


하나의 회의에서

정족수 기준이 분리된 상태


■ 법적 쟁점: 의결 성립 자체 문제

행정법상 의결 정족수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 성립 요건

따라서

  • 정족수 기준이 일관되지 않거나
  • 의결 참여자가 불명확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 일부 안건 → 정족수 미달 논란
  • 전체 안건 → 동일 구조에서 의결

회의 전체 적법성 문제로 확대 가능


■ 기관 해명 가능성… 그러나 남는 문제

이북오도위원회는

  • “부위원장은 표결권 없음”
  • “서명은 출석 확인 차원”

등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 문제는 남는다.

  • 의결서에 표결 참여 여부 구분이 없는 점
  • 정족수 기준 적용 방식의 불일치
  • 회의록·의결서 간 구조적 불일치

■ 결론: ‘의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불명확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신청인측 내용증명에 회신한것, 부결 두글자만 있거나 또는 종합적 판단 운운하며 추상적 표현을 쓰고 구체적 사유 제시가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핵심은 이것이다.

  • 누가 표결했는지
  • 어떤 기준으로 의결됐는지
  • 그 결과를 누가 승인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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