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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단독]“위원별 판단 근거 공개하라”…심의 책임, 개인으로 번지나, 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위원별 판단 근거 공개하라”…책임 구조, 개인으로 이동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위원별 판단 근거와 개별 의견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논의의 초점이 집단에서 개별 위원 책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는 등 절차 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이제는“각 위원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 “부결은 있는데 이유는 없다”…설명 가능성 쟁점 […]

[행안부에 묻다(속보)] 3건 묶인 ‘설명 없는 처분’ 논란,,통지했는데 이유 없다? 이북오도무형유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부결만 통보”…세 건에서 반복된 동일 패턴 (편집부)= 이북오도청 무형유산 심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세 건의 신청이 모두 ‘부결’이라는 결과만 통보받고 구체적 사유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상은 으로, 서로 다른 종목임에도처분사유 미제시라는 공통된 행정 처리 방식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은 이북오도위원회에서 보내온 공문이다. 부결 처분 두글자만 있고 […]

[심층분석]통화·공문 드러낸 ‘설명 부재’, 관리·감독은 작동했나,,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논란이 단순 절차 문제를 넘어 관리·감독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확인된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부결 사유의 구체적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은, 단순한 행정 응대 수준을 넘어 제도 운영 구조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첫번째 사진-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두번째 사진에서 나 항목 참고-특정 […]

[행안부에 묻다]① 토론 없는 표결, 절차는 적정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토론 없는 표결”…위원회 판단, 어디까지가 자율이고 어디부터가 책임인가 (편집부)= 금년 3월 27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제2차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전원 부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지역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송도수박)은 최소 80점 이상 예고 되었던 안건으로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지만 토론 없이 […]

[법리검토(4-2)]“찬반투표로 전락한 심의인가…토론 없는 결과 논란” 이북오도무형유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결합되면서이번 결정이 실질적 ‘심의’였는지, 아니면사실상 ‘찬반투표’에 가까운 구조였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사건 구조: 고득점 안건, 그러나 즉시 표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

[법리검토(4)]“심의인가, 찬반투표인가…이북오도무형유산 결정 구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맞물리면서이번 결정이 ‘심의’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찬반투표’였는지를 두고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개요: 고득점 안건, 그러나 전원 부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

[법리검토(속보4)]“심의는 문제, 결정은 그대로…위원장(도지사 겸임) 책임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심의 절차 논란을 넘어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위원회 심의 구조와 최종 결정 권한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그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법 구조: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

[법리검토]“위법성까지 번지나?, 기준은 있는데 설명은 없다…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규정 형해화’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단순 심의 결과 논란을 넘어 위원회가 스스로 제시한 판단 기준의 실질적 작동 여부,즉 ‘규정 형해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준은 존재하지만그 적용 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되면서법적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위원회가 밝힌 공식 기준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무형유산 지정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북오도위원회 […]

[법리검토(속보3)]“심의는 위원회, 지정은 도지사…무형유산법 구조상 절차 문제에도 그대로 확정 가능했나?”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단순 심의 논란을 넘어무형유산법상 최종 결정 구조와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최소 80점 이상 조사보고서상 종목들이 예고됐으며 송도수박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심의 절차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무형유산법 구조: “지정 권한은 도지사” 무형유산의 보전 […]

[법리검토 1편]“종합적 판단이라더니…토론 없이 표결, 무엇을 종합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가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송도수박 종목을 부결 처리한 가운데, 그 판단 과정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공식 공문에서 해당 종목의 부결 사유에 대해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개별 사유를 구분해 제시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나 항목 참고 그러나 확인된 정황은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