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1)]함경남도 수박춤 무형문화재 신청자료 고찰

(편집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에 함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한 자료다.

내용 중 일부는 영국 캠브리지대학 출판사, 유럽 위원회 후원 사이트에 학술 연구물로 등재가 되었다.

네들란드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를 비롯해서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검색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12월 이북오도청 강당에서 개최 되었던“함경남도 무형유산 전승,복원,재현을 위한 포럼”에서 함경남도 단천에서 행해졌던 수박춤이 주제발표 되고 공개 시연이 되었다.

이어서 2023년 함경남도 문화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무형문화재 발굴,고증 웨비나가 서울 여의도에서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수박과 수박춤 관련 무형문화재 가치성과 지역성 등이 고찰 되었다.

해방 이후 남과 북이 갈라진 탓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실향민과 그 가족들이 800만명이 넘게 정착 해 있다고 한다.

사람도 실향민이 있지만 문화에도 실향문화가 있는 듯 하다.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가 2018대한체육회 전통무예 백서로 발간 되었고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4가지가 전승종목이라고 발표 되었지만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씨름, 활쏘기 그리고 유네스코에도 등재 된 씨름, 택견과는 달리 이 수박은 기능자가 연로해서 모두 작고하는 인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아무것도 뒷받침 된 바가 없다.

다행히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남도에서 향토문화로써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굴과 고증의 기회를 주어 2023년 6월에 수박춤이나마 종목 지정과 그에 따른 보유자 인정 신청이라도 된게다.

2017년 작고한 고,송창렬 옹은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6.25 참전용사로써 국가사회에 기여 했었다.

그러나 그 분이 전승한 지역이 개성인 탓에 생전에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도 못 해 보고 돌아 가셨다.

현재 개성은 경기도 관할이 아니다.

북한측 이북오도를 관장하는 이북오도위원회에 개성시민회가 있으나 이는 시민회이지 법상 도무형문화재를 지정 할 권한이 없는 시민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황해도에 개성을 편입 시켰다고 해서 이북오도위원회의 황해도에 신청을 할 수 있을까?

황해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북오도위원회의 황해도는 개성시를 관장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전통무예 수박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전승종목 발표, 2019년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했지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신청 할 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재청은 담당자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대상 예비목록이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보존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무형유산은 개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종목은 국가가 헌법적 책무하에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다.

개인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부족함을 너무 지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국은 2008년에 장백현을 관할하는 백산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수박춤을 지정했고 백두산에서 사냥하던 사냥꾼들의 춤이라고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박춤은 수박이라는 무예 동작에 장단과 몸짓을 넣어 추던 것으로 그 실체 확인은 기능자들의 증언 뿐 아니라 수박춤에 격투를 재현 하거나 시연 목적으로 춤을 추는 것 외에도 무예 동작들 다수가 채집 되었다.

일제강점기까지도 함경남도 북청에는 산포수 연합이 있었고 그 사냥꾼들의 활동무대 즉, 사냥터가 삼수, 갑산 등 개마고원과 백두산까지 이르렀었다.

수박춤에 사냥문화가 습합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함경남도 단천에서 중국 땅으로 이주 해 갔던 김달순의 자제, 김학천은 함경남도 산포수 마지막 대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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