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료 품질‧안전 관리 규정 위반해도 업체명 공개 못해 ‘안전성 문제 대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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