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묻다]① 토론 없는 표결, 절차는 적정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토론 없는 표결”…위원회 판단, 어디까지가 자율이고 어디부터가 책임인가

(편집부)= 금년 3월 27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제2차 이북오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전원 부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지역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송도수박)은 최소 80점 이상 예고 되었던 안건으로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지만 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서 참석 위원들 전원부결 되었고 심의를 최종 관리,감독하는 이북오도위원회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1차 내용증명

신청인측 2차 내용증명(이북오도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여부,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 그 방식 및 주요내용을 회신 요청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일 회의에서 다른 종목들은 위원 간 일정한 토론 과정을 거친 반면, 해당 종목은 이러한 과정 없이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결 두글자만 적어 통지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사유를 적시해야하지만 누락되어 있다.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북오도위원회 처분을 알리는 공문(1의 나 항목 참고)

이에 따라 종목별 절차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개별 위원회의 판단 문제를 넘어, 위원회가 어떤 법적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Related Post

이북오도청은 행정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는 기관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북오도청 산하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북오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무형유산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위원을 임명하는 2년 임기의 위촉직 구조로 알려져 있다.

즉, 심의위원회는 독립적 판단 기능을 가지면서도

  • 임명 권한은 상위 위원회에 있고
  • 조직 전체는 상급 행정기관의 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절차 논란은 자연스럽게
“개별 위원의 판단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 관리 문제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 2026, 편집부.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11일 12:56 오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