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양진조 과장 답변!

사안의 중차대함이 있어 통화 녹음 되었으며 이는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도 녹음을 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음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지정 문화재 정보를 짜깁기 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을 했다.

조사연구기록과 양진조 과장과 통화 하고 녹음 한 것은 본지 발행인, 편집인이다.

1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랬더니 민원으로 돌려서 진정,질의 답변을 했다.

2차로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는 다르다. 근거 제시 또는 정보 부존재로 청구취지에 맞는 답변을 요청 했지만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답변을 해 왔다.

3차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도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청구취지와 무관하게 민원 질의로 돌려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 왔다.

즉, 국민들 법적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를 국가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을 침해 하고 있다는 얘기다.

양진조 과장은 본지 발행인에게 통화상 민원을 140개 냈다느니 얘기를 했다.

본지에서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가 정보를 짜깁기 해서 배포하는 것은 청소년들 정신적, 교육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중단요구를 했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근거제시 또는 부존재 요청을 했으나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2차, 3차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왔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반복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사안은 지정문화재 정보를 제데로 배포해 달라는 취지인게다.

문헌을 짜깁기 하고 존재 자체도 불명한 사람을 계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양진조 과장은 오늘 오후 본지 발행인과 통화에서

“날조는 그쪽 얘기고 이쪽은 날조 아니라는거고,,, 자문을 받았는데 괸찮대서,,,”등으로 얘기를 했고 본지 발행인이 그 자문을 누가 했느냐? 공개할 수 있느냐 물으니 이번에는 비공개다 식으로 안된다고 했다.

즉, 조사연구기록과 양진조 과장은 날조? 그것 자문을 받았는데 날조 아니란다! 그러나 그 자문을 누가 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관에 요청을 했는지 등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냥, 그렇다면 국민들, 아이들, 청소년들까지도 그런거다??? 식으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짜깁기 정보에 대해서 이 조사연구기록과가 캡션을 달았다가 그것을 민원제기에 의해서 삭제를 했었다.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이미 2017년에 정보부존재 답변을 해서 그것도 확인이 된다는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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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한 거다! 정보 자체를 확인 할 수가 앖는거다.

이게 사실관계다. 자문을 누가 했는지 안했는지도 믿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또 자문을 누가 했다고 할때 짜깁기 된 것을 괸찮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용에 지나지 않는다.

오류와 왜곡은 다르다. 왜곡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조작해서 상대방을 기망하는것으로 사회,역사,문화적 범죄행위로 치부된다.

아래는 중국에 보도된 것이다.

韩国国家非物质遗产中心,文化财产信息失真,对信息公开要求的误导性回应!

위 이미지는 조사연구기록과에서 1차 정보공개 답변을 한 것으로 근거제시를 요청 한 것에 대해 호도 답변을 한 것이다. 2차부터 3차까지 명확하게 근거제시 또는 부존재 답변을 요청 했으나 묵살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 왔다.

민원이 여러 기관에서 이 조사연구기록과로 이송된듯 하다.

사실관계를 전국 지자체, 교육청, 등에 계몽차 보낸 것인데 이것들을 합해서 민원 몇개 낸줄 아세요? 라더니 140개 운운 했다.

그것과 정보공개 청구는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근거제시 또는 부존재로 답변 요청 한 것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민원 질의로 돌리고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은 마땅히 청구 취지에 맞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

동문서답을 해서 민원인을 호도하고 법적 권리를 형혜화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다.

자, 여기까지 일차 본지 입장이다.

이 기사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 전달하고 반박하겠다고 할때 동일한 지면을 내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

(특보- 계속 됩니다. 청소년 기망 정보가 어떤 것인지 중국 바이두에도 고발 된 것을 국내에 알려 계몽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 불량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내용에서 법적 권리 침해는 (법률상)침해여부를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 드리며 청소년 기망 부분은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에서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 정보부존재 답변을 했었고 현재 조사연구기록과에서 일체 근거제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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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2년 10월 26일 9: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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