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여야, 업계간 협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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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해 올해 1월에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상 절차를 거쳐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외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한번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호영 의원은 10년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2, 3월 법안심사와 4월 전문가공청회에 이어,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업계간 이견을 조율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여 얻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다 보니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수익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자영업 창업 등 은퇴 후에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이른바 ‘은퇴 없는 은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면서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이미 높은 수준인 국가의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다”고 진단했다.

퇴직연금제도의 토대를 마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현재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본격 시행되면 현재 저금리 원리금상품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실적배당상품 편입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 연령, 시장상황 등에 따라 투자자산의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운용플랜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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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 호주 등 선진 퇴직연금제도가 구축된 국가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해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의 자산배분을 활성화한 결과,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앞으로 가입자가 연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리나 조언하는 ‘연금플래너’를 제도화하여 연금가입자를 돕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조언했다.

저수익률로 인해 노후자산 증식이 어려워 대부분의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후 자산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개선이 가능해져 연금자산을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장기보유할 유인이 증가해 연금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도 기준 96.7%(계좌 기준)가 일시금수령을 선택했고, 평균 수령액은 1,643만원

이어 안 의원은 금융회사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면서, “금융사들이 낮은 수익률에 높은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일각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안 의원은 “초단시간 및 계속근로시간 1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퇴직연금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문제 역시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자의 노후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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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3년 11월 25일 7: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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