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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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료 품질‧안전 관리 규정 위반해도 업체명 공개 못해 ‘안전성 문제 대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검사 결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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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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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3년 11월 25일 7:37 오후

Categories: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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