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세금 감면’법안 본회의 통과

국적항공사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연간 300억원 이상 감면

이영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은 지난 해 약 10조원 이상의 매출액 감소와 8천억원 가량의 영업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10월말 기준 전체 종사자 3만6천여명 중 2만명이 휴직, 휴업, 임금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등 고통분담 중에 있으나 코로나 이전의 국제여객 수요는 2024년 이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적 항공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LCC(저비용항공사)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3년간 연장하였으며, 2018년부터 제외된 FSC(대형항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연간 약 국적 항공사들에게 30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영 의원은 “세계 7위 수준인 국내 항공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블 버블로 인한 활성화 기대 마저 오미크롬 변이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고통분담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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