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월 7일(화)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 역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 및 학습지도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교육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 수준 하락이나 근로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양육과 교육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1, 편집부.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기사)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