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접이 택견? 부족함을 잘 헤아려야 한다

위 자료는 1960년대 초반에 북한지역 개성에서 발굴 된 택견 기능자를 북한 민속학자인 계정희교수가 현지 조사를 하고 발표한 거다.

국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 및 소장이 되어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북한자료라 특수자료에 속해서 열람은 가능하되 복사 및 대출등은 불가하다 한다.

https://portal.nrich.go.kr/kor/bibliographyUsrView.do?menuIdx=824&idx=447

(국립문화재연구소 해당 링크)

원문을 읽을 분들은 국회 도서관에도 있으니 찾아 보시기 바란다.

연구자가 얘기할 부분은 세가지다.

1 택견시합인 결련택견의 서울시 문화재 지정을 축하하며

2 서울시에서 선지정, 후조사라는 행정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만큼

개인, 단체 이기주의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경계 및

3 전통적인건 전통적인것일때 가치가 있는것이다.

이것저것 한다고 누가 알아 주지도 않는다.

수접이 택견이 되어 가는것에 대한 지적이다.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결련택견을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무예부문으로 문화재 등재가 확대되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모두 지지할수만은 없다.

그 연유는

서울시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선지정>, <후조사>라는 건데

종목 지정을 해 놓고?

그 뒤에 결련택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거다.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할수도 있다.

어쨋든 종목이라도 지정 되었으니 세부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과 규칙들을 검증해서 밝히는 것이 차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을 민간 개인이나, 택견 단체들만의 권리라고 생각 해서는 곤란하다.

그건 문화재가 아닐때 얘기고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국가 관리하에 우리 국민들이 향유해가는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파악하고 있는 택견<이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때의 택견은 그냥 격투적인, 싸움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에 지나지 않기에)은 지금의 송덕기류에 한하지 않는다.

1965년 북한의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 발간한 고고민속 4호의 계정희 교수 글을 봐도 당시 개성에도 택견하는 이가 있었다.

택견이란 용어는 일반이 알듯 고유명사가 아니었지만 1983년 문화재로 지정되며 고유적으로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크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충주, 그리고 결련택견/택견 시합,, 은 송덕기류이기에

코리안게임스의 택견하기를 벗어나게 되면 왜곡이 된다.

송덕기류 택견- 1983년 문화재청 지정, 2022년 서울시 지정

북한의 개성에 1960년대 까지도 택견 기능자가 생존 해 있었다.

그러나 북한 개성 지역의 택견 기능자가 송덕기와 같은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넌센서에 지나지 않음은 계정희 교수의 현장조사후 발표한 글을 봐도 알수가 있다.

택견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방법에는 기본적\n으로 18법이 있고 그밖에 살법(殺法), 활법(活法)을 비롯한 비법이 있다.

가장 기본\n적인 것은 발로 각각 상대방의 하반신(주로 다리)을 걸어 뒤로 넘어뜨리거나 혹은\n좌, 우로 차서 옆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뛰어 오르면서 역시 발로 각각 상대방의 반신을 여러 모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잘 하는 경우에는 흔히 어깨죽지나 목덜미를 차서 넘어뜨린다.

이런 경우 외발로 차기도 하고 두 발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원앙각〉(두 발로 차는 것), 〈모두 걸이〉, 〈외발걸이〉, 〈외입 부침〉 등의 이름이 붙게 된다.

상대방을 막거나 공격하기 위하여 손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막아서 밀어뜨릴 뿐이고 절대로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된다. 잘못하여 몸이 닿는 수가 있어도 머리로 받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되며 순전히 발로 차서 넘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택견에는 철저한 규칙이 있어서 위, 아래 경위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을〈수접이 택견〉이라는 속담도 있다.

결련택견의 서울시 문화재 종목 지정을 축하하며 특별한 케이스로 서울시에서 문화 컨텐츠 만든다고 종목부터 지정 하고 후조사를 한다는 행정적 특혜에 개인, 단체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울에서 하던 경기 규칙과 기술들을 잘 살펴서 해 가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화재는 개인 것이 될 수 없다.

1900년 생으로 대종교 총전교까지 지내신 권테훈옹의 “가짜 택견이야!”라는 말씀을 뼈 아프게 들어야 한다.

기껏 고생 해 놓고 가짜 소리 듣거나 지정 문화재를 가짜로 해 놓으면 그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다.

부언하여 

택견- 기능자로 송덕기옹, 북한 개성(연구자가 20여년 전에 충주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계정희교수 논문을 구했다는 모씨로부터 당시 원문을 봤었는데 >이것 확인 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가면 된다만 게을러서,,, 복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 성명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외에

택견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는 이가 전무하다.

>현재의 택견은 송덕기 1인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이 마저도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처음 조사될때 11수 기술이 지금은 종합 격투기 수준으로 아니 일본 전문 류파처럼 비전된듯 호도되고도 있다.

형태적으로- 송덕기류 택견은 <택견하기>다.

기술적으로는 한풀의 김정윤 선생이 대담을 했다는 분은 태질이라는 한가지 를 얘기 했다고 연구자가 김정윤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이규완의 경우 택견을 했다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특징적인 형태나 기술은 전혀 확인 된 바 없다.

택견 조사때 송덕기옹 외 중풍에 걸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타 증언자로부터 채집된 기술조차 전무하다.

???

일반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택견은 출처가 불명확한게 사실관계다.

또한 기술 체계도 불명확하다.

송덕기옹의 택견하기는 코리안게임스를 통해서 기본 뼈대 정도 확인이 될 뿐이다.

그 외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이 없고 교차 검증 또한 불가능한게 택견이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결련택견을 문화재로 선지정(종목) 하기전에 조사자들이 낸 보고서에 객관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겠는가?

이러한 부족함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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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를 하되 축하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그 한가지 예로 계정희 교수는 “수접이 택견!”이라 했다.

북한 고고민속 65년 4호 권법과 택견>이건 송덕기가 알려지기도 훨씬 전 발표 된 것이다.

상대방을 막거나 공격하기 위하여 손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막아서 밀어뜨릴 뿐이고 절대로 손으로 잡거나 쳐서는 안된다.

잘못하여 몸이 닿는 수가 있어도 머리로 받거나 몸으로 떠밀어서는 안되며 순전히 발로 차서 넘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택견에는 철저한 규칙이 있어서

위, 아래 경위도 모르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을〈수접이 택견〉이라는 속담도 있다.

즉, 택견이라 하면서 종합 격투기라거나? 서양식 권투처럼 글러브 끼고 한다거나 레슬링을 하는건 계정희 교수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수접이 택견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할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통적인 것이라고 해서는 적절치 못하단 얘기다.

택견이란 송덕기류- 코리안게임스의 택견하기 이고

북한 개성 지역에서 발굴된 택견은 송덕기류와 경기규칙은 유사하나 기술체계가 다른 것으로 이해함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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