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하천수 관리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일(수),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재 하천수 사용에 관해 「하천법」, 「민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등 다수의 법률에서 생활·공업·농업 분야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법률마다 사용허가 유무, 유효기간, 사용료 등 주요 사항이 서로 달라, 하천수 사용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일부 하천수 사용자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하천수 허가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하천수 사용자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37.5%에 불과하다.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분배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첫째, 하천수 사용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①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대상의 ‘확대’, ② ‘(가칭)하천수사용연보’의 발간, ③ 하천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 둘째, ‘유역별·용도별·행정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고,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셋째,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 제도 정비를 위해 ①「민법」상 ‘관행수리권·공유하천용수권’의 관리 강화, ② 하천수 공급시설의 저수 사용 ‘기준’ 검토, ③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를 통한 하천수입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넷째, 하천수 공급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해 댐·수자원시설의 평가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하천 전반’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천수 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물분쟁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거나, 하천유역별 협의기구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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