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
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결정이 ‘심의’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찬반투표’였는지를 두고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개요: 고득점 안건, 그러나 전원 부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이번 안건은
- 최소 8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 상정된 사안이며
-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는
- 별도의 토론 없이
- 즉시 표결 진행
- 전원 부결
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 정황: “바로 투표”
관계자에 따르면
- 위원들은 회의에서 별도의 토론 없이
- 바로 투표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된다.
■ 공문 내용: “종합적 판단”…그러나 사유는 없다

이메일로 보내온 1차 통지(부결 두글자만 있고 처분에 대한 사유는 없다)

등기로 보내온 2차 통지(1,2차 통지 구분은 신청인측이 이북오도위원회로부터 이메일과 등기를 받은 시점과 공문이 각각 두개인것을 뜻한다. 사진 두번째 공문 2 항목으로 통지 지연에 대해서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식 공문에서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부결 사유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사진 두번째 공문 1의 나 항목 참고)
이로 인해
종합적 판단이라는 설명과
판단 근거 부재 상태 사이에 구조적 충돌이 발생한다.
■ 기준은 존재…그러나 적용은 확인 불가
위원회는 심의 기준으로
- 전승가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및 기술성, 대표성) - 전승환경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 각 기준에 대한 검토 과정
- 판단 요소별 평가 내용
- 부정적 판단 이유
등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 법리 쟁점: “심의”의 실질성
합의제 행정기관에서의 ‘심의’는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니라
의견 교환과 판단 형성 과정을 포함하는 절차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구조는
- 사전 개별 판단
- 회의 = 즉시 표결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위원 간 상호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심의 vs 투표”…법적 판단 기준
이 경우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 심의 과정이 존재했는가
판단 기준이 회의에서 검토되었는가
단순한 찬반 집계에 그친 것은 아닌가
만약
실질적 논의 없이
사전 판단의 단순 합계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합의제 심의’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량권 행사 방식 문제
위원회는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재량은 절차를 통해 형성된 판단이어야 한다.
이번처럼
- 토론 없음
- 사유 없음
- 기준 적용 불명확
상태가 결합될 경우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로 제기된다.
결국 이 사안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번 결정은 ‘심의’였는가, 아니면 ‘찬반투표’에 가까운 구조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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