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씨름진흥법」 등 위반 여부 법리 검토서 ■ 대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유산과 ■ 관련 민원번호: 국민신문고 1AA-2609- (회신일시: 2026-10-20 17:52:34) ■ 검토 목적: 문체부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소극행정으로 인한 법령 위반 사실 적시 1. 「씨름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 법령 조항: 본 조항은 “국가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진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위반 사실: 본 연맹(INSF)은 사비를 투입하여 전 세계 19개국이 참가하는 UN 및 UNESCO 기념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보적인 씨름 국제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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