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심의 결과 통지 방식 또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함경남도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 공고 형식으로 무형유산 지정 예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실제로 함경남도 무형유산 지정 예고(2026-호)에서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광천마당놀이 종목과 보유단체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해당 종목의 전승 가치와 통일 이후 문화적 의미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즉, 사전 단계에서는
종목의 역사성·전승성·가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며
심의 대상 선정의 이유가 명확히 제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최종 심의 결과 통지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함경남도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부결”이라는 두 글자만 기재된 형태로 통보되었으며, 구체적인 부결 사유나 판단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는 상세히 설명되던 판단 근거가, 사후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
결과는 존재하지만 판단은 설명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심의가 어떠한 기준과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심의인가, 형식인가
이번 사안은 특정 종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 안건별로 다른 심의 방식
- 부결 사유 미제시
- 통지 지연 또는 부재
이러한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심의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무형유산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최소한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에서는 결과만 존재하고
판단 형성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북오도 무형유산 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결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심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 일정 기준을 통과한 안건이 설명 없이 부결되는 구조
- 안건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는 심의 절차
- 판단 근거가 외부에 제시되지 않는 시스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무형유산은 단순한 문화 항목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공적 자산이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심의 또한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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