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북오도위원회에 2차 내용증명 발송 예정!,,“이유 없는 통보에 재요구”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판단 기준·사유 밝혀야”… 절차 검증 요구
무형유산 심의, ‘결과만 있고 과정 없는 구조’ 지적

■ “통보 받았지만 이유는 없다”

(편집부)= 이북5도위원회가 최근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통보했으나,

부결 사유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공문을 통해

  • 송도수박
  • 미수복경기도 1건

등 종목에 대해 “부결”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북오도위원회 통지서에는 ‘부결’ 외 별도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같은 사례로 함경남도에서 신청했던 광천마당놀이도 부결 두글자만 통보됐다는 전언이다.

■ “설명 없는 처분”… 절차 문제 제기

이번 통보 방식에 대해 신청인 측에서는

“결과만 있고 판단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 어떤 항목에서 판단이 달라졌는지
  •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2차 내용증명 발송 예정

1차 내용증명

송도수박 신청인 측은

해당 통지에 대해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용증명에는

  • 부결 사유의 구체적 제시 요구
  • 판단 기준 및 적용 내용
  • 심의 진행 방식 확인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식 요청이라는 입장이다.


■ “심의였는지 확인 필요”

무형유산 지정은 일반적으로

  • 역사성
  • 학술성
  • 예술성 및 기술성
  • 대표성
  • 사회문화적 가치
  •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수박(개성 지역 전승 전통무예 수박)은 조사점수 즉 원안점수는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까지 있지만 이번 이북오도무형유산 회의에서 단 한번의 토론도 없었다.

이에 반해서 같은날 안건 상정된 다른 종목들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 행정심판·감사로 이어질 가능성

신청인 측은

향후 회신 내용에 따라

  • 행정심판
  • 감사 요청

등 추가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별 사건 아닌 구조 문제”

이번 논란은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 사유 없는 통지
  • 판단 기준 비공개
  • 심의 과정 불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론

이번 사안은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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