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보유자 해제, 전승체계에 미치는 영향
(편집부)= 함경남도 무형유산 ‘퉁소신아우’ 보유자 인정 해제는 개인 지위 변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전승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 산하 함경남도는 공고를 통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발표했으며, 해제 사유로는 “보유자 등 중복인정”이 명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승 공백 가능성과 함께,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 “상위법 범위와 차이 있다”는 해석 제기
겸임 또는 중복 인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관련 법령에서의 겸임금지 취지가 대한민국 17개 시·도 체계를 전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북오도까지 포함하는 방식의 중복 제한 적용은 상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내부 규정 적용 범위 논의
이번 사안은
내부 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상위 법령의 적용 범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 일반 원칙상
하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상위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범위까지 제한이 확장되는 경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중복’ 판단, 종목 성격도 변수
이번 사례에서는 ‘중복인정’ 판단에 있어 두 종목의 성격 차이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비교 대상은
- ‘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
- ‘퉁소신아우’ 보유자
두 지위다.
■ “반주 vs 독립 기악” 해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제시된다.
- ‘북청사자놀음’
→ 종합 연희 형태
→ 퉁소는 반주 음악 요소로 활용 - ‘퉁소신아우’
→ 퉁소 연주 자체가 중심이 되는 기악곡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능과 목적이 서로 달라 동일한 전승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적용 기준 명확화 필요성
이처럼
법령 적용 범위
내부 규정의 한계
종목 간 성격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중복인정’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 심의 과정
- 구체적 판단 기준
- 법리 검토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적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전승 지속성과 제도 운영의 균형
한편 이번 사안은
자격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전승 지속성 확보
사이의 균형 문제로도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보유자 해제 이후 전승 공백 가능성
대체 인력 확보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기관 입장
이와 관련해 이북5도위원회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복인정’ 판단 기준
상위법과의 관계
종목 성격 고려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기획보도 마무리]
이번 연속 보도는
절차적 쟁점
해제 사유 및 적용 기준
전승체계 영향
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제도의 운영 과제를 짚었다.
무형유산은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해석과 적용 방식이
전승의 지속성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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