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공고문에 명시된 해제 사유 ‘중복인정’
(편집부)= 이북5도위원회 산하 함경남도는 2026년 2월 27일 「함경남도공고 제2026-3호」를 통해 무형유산 ‘퉁소신아우’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해제 사유는
“보유자 등 중복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는 동일 인물이 두 가지 무형유산 관련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처분 사유로 고려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겸임금지’ 적용 여부 쟁점으로
이번 공고를 계기로, 해당 처분이 사실상 ‘겸임금지’ 취지의 규정 적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공고문에는 ‘겸임금지’라는 용어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중복인정”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적용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내부 규정상 겸임 제한 취지와 연결된 것인지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상위법 해석과의 관계 주목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 제도에서의 겸임금지 적용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 17개 시·도 체계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해석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이북오도까지 포함한 중복 제한 적용은 법령 취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중복’ 해당 여부도 해석 갈려
이번 사안에서는 ‘중복인정’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주요 논점으로 지적된다.
공고문상 비교 대상은
- ‘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
- ‘퉁소신아우’ 보유자
두 지위다.
■ 종목 성격 두고 상반된 견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종목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제시된다.
일부에서는
- ‘북청사자놀음’은 종합 연희로서
→ 퉁소가 반주적 요소로 사용되는 반면 - ‘퉁소신아우’는
→ 퉁소 연주 자체가 중심이 되는 기악 종목이라는 점에서
“기능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적용 기준 명확성 요구
이처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복인정’의 판단 기준
종목 간 유사성 판단 방식
겸임 제한 적용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 심의 과정
- 검토 기준
- 내부 판단 근거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구체적인 적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처분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는 보유자 인정 해제가
개인의 지위 변화뿐 아니라
해당 종목의 전승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기관 입장
이와 관련해 이북5도위원회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복인정’ 판단 기준
겸임금지와의 관계
구체적 적용 경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기획보도 예고]
다음 편에서는
보유자 해제 이후 전승교육 공백 문제
종목 유지 및 해지 구조
무형유산 존속에 미치는 영향
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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