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차 내용증명 발송 확전! ‘처분’만 있고 이유는 없다”,,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회 “종합적 판단이라 사유 제시 어렵다”

신청인 “설명 없는 처분은 방어권 침해”

2차 내용증명 발송…행정심판·감사로 확대 가능성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도수박 종목 지정이 부결된 가운데, 신청인 측이 심의 결과의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가 대응에 나섰다.

1차 내용증명

■ “부결은 통보, 이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는 최근 송도수박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회신 공문을 보내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통보했다.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4월 8일), 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등기) 발송 4월 7일, 수령 4월 9일

그러나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유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 기준으로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및 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했으나,
어느 항목에서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 “설명 없는 처분”…절차 논란 확대

신청인 측은 해당 회신에 대해
“결과만 있을 뿐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 어떤 평가 요소에서 부정 판단이 있었는지
  •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 신청 내용 중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처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행정 절차상 처분의 이유 제시는 당사자의 대응과 권리구제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회신이 실질적인 설명 의무를 충족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통지 지연도 인정…절차적 문제 추가

위원회는 회신에서
심의 결과 통지가 지연된 점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의 미흡”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통지 지연에 이어 사유 미제시까지 발생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 “토론 있었나”…심의 과정까지 쟁점화

2차 내용증명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결과 통보를 넘어 심의 과정 자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청인 측은 해당 안건이 “충분한 토론 없이 의결(표결)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 토론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 2차 내용증명 발송…“구체적 사유 밝혀라”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신청인 측은
위원회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요구 사항에는

  • 구체적 부결 사유
  • 평가항목별 판단 내용
  • 심의 과정 및 토론 여부
  • 판단 근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심판 및 감사 청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시사했다.


■ “설명 가능한가”…책임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종목 부결을 넘어
무형유산 심의 구조 전반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원회가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구체적 사유 제시를 하지 않는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향후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설명 없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제도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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