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종합적 판단”만으로는 설명 부족 지적
송도수박 측, 심의 과정·판단 근거 공개 요구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인 하응백에게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차 내용증명
■ “종합적 판단”…그러나 구체적 설명은 없어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4월 8일), 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등기) 발송 4월 7일, 수령 4월 9일
앞서 이북오도위원회는 송도수박 종목 지정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을 뿐,
- 구체적인 판단 기준
- 개별 평가 항목 결과
-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결과는 있으나 검증은 어려운 상태”
신청인 측은 이와 관련해
“결과만 통보되고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처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 어떤 평가 요소에서 부정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대응이나 재신청을 위한 판단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 위원장에 공식 설명 요구
이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 측은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책임자인 하응백 위원장에게
- 부결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 평가 항목별 판단 내용
- 심의 과정 및 논의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 심의 과정 투명성도 쟁점
이번 논란은 단순한 결과 통보를 넘어
심의 과정의 투명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청인 측은
해당 안건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 2차 내용증명 발송…추가 대응 예고


2차 내용증명
한편 신청인 측은 이미 위원회에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 구체적 부결 사유
- 심의 기준 적용 내용
- 판단 근거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일정 기간 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감사 청구 등 추가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 책임 요구”…구조 문제로 확산 가능성
이번 사안은 개별 종목 부결을 넘어
무형유산 심의 전반의 설명 책임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종합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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