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체육 지원 확대 및 향유권 보장

이종성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월 10일(금)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메달획득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복지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역시 부족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턱없이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에 불과해 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0.1%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체육 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배치,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장애체육인 보호·육성, △직장 장애인체육 진흥,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 설립,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립 등 장애인체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체육시설 확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체육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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