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만큼,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일몰 연장이 필수적이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도 올해말까지로 일몰이 예정되었지만, 이번에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까지 면세혜택이 연장되었다.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에 달해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까지 연장되었다. 조해진 의원은 해당 감면제도가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만큼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된다는 점,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면제도의 영구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아쉽게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됐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이 절실하다. 연장된 조세감면제도가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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