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주택에도 매기고, 전세에도 매기고, 월세에도 매기고, 자동차에도 매긴다. 이렇게 소득과 무관한 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의 61%에 달한다고 한다.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가입자들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보다 10배나 손해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있어, 사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