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4)]“심의인가, 찬반투표인가…이북오도무형유산 결정 구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맞물리면서이번 결정이 ‘심의’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찬반투표’였는지를 두고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개요: 고득점 안건, 그러나 전원 부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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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속보4)]“심의는 문제, 결정은 그대로…위원장(도지사 겸임) 책임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심의 절차 논란을 넘어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위원회 심의 구조와 최종 결정 권한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라는 점에서그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법 구조: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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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위법성까지 번지나?, 기준은 있는데 설명은 없다…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규정 형해화’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단순 심의 결과 논란을 넘어 위원회가 스스로 제시한 판단 기준의 실질적 작동 여부,즉 ‘규정 형해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준은 존재하지만그 적용 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확인되면서법적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위원회가 밝힌 공식 기준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무형유산 지정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북오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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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속보3)]“심의는 위원회, 지정은 도지사…무형유산법 구조상 절차 문제에도 그대로 확정 가능했나?”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단순 심의 논란을 넘어무형유산법상 최종 결정 구조와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최소 80점 이상 조사보고서상 종목들이 예고됐으며 송도수박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심의 절차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무형유산법 구조: “지정 권한은 도지사” 무형유산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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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검토 1편]“종합적 판단이라더니…토론 없이 표결, 무엇을 종합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가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송도수박 종목을 부결 처리한 가운데, 그 판단 과정의 실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공식 공문에서 해당 종목의 부결 사유에 대해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개별 사유를 구분해 제시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나 항목 참고 그러나 확인된 정황은 이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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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분석 ①] “부결, 단 두 글자”… 송도수박 심의, 절차는 있었나, 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과정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절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 전언이 있는 종목이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전원 부결된 정황에 더해, 사후 통보 과정에서도 부결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은 ‘도지사 판단’ 규정… 실제는 위원회 심의 구조 무형유산 지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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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세웅 위원장에 설명 요구”…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사유 미제시’ 논란 확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종합적 판단만으로는 설명 부족” 지적심의 절차·통지 문제까지 쟁점 확대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웅에게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결과는 통보, 사유는 미제시” 1차 내용증명 앞서 이북오도위원회는2026년 제2차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일부 종목에 대해 부결 결정을 통보했다.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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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응백 위원장에 설명 요구”…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 ‘사유 미제시’ 논란 확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종합적 판단”만으로는 설명 부족 지적송도수박 측, 심의 과정·판단 근거 공개 요구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송도수박 신청인 측이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인 하응백에게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차 내용증명 ■ “종합적 판단”…그러나 구체적 설명은 없어 1차 내용증명에 대한 이북오도위원회 공문(이메일 4월 8일), 부결 두글자만 있고 사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 공문(등기) 발송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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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차 내용증명 발송 확전! ‘처분’만 있고 이유는 없다”,,이북오도무형유산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회 “종합적 판단이라 사유 제시 어렵다” 신청인 “설명 없는 처분은 방어권 침해” 2차 내용증명 발송…행정심판·감사로 확대 가능성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의 무형유산 심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송도수박 종목 지정이 부결된 가운데, 신청인 측이 심의 결과의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가 대응에 나섰다. 1차 내용증명 ■ “부결은 통보, 이유는 없다” 이북오도위원회는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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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위원들끼리도 부결 사유 모른다?”… 무형유산 심의 ‘판단 근거 불명확’ 논란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언급되면서,위원들 상호 간에도 부결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송도수박(개성 지역 전승 전통무예 수박)은 조사점수 즉 원안점수는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까지 있지만 이번 이북오도무형유산 회의에서 단 한번의 토론도 없었다. 이에 반해서 같은날 안건 상정된 다른 종목들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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