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기간 운영
(송인권 기자)=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30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신규 대상자 모집에 적극 나선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492,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