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100m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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