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 공고문에 명시된 해제 사유 ‘중복인정’ (편집부)= 이북5도위원회 산하 함경남도는 2026년 2월 27일 「함경남도공고 제2026-3호」를 통해 무형유산 ‘퉁소신아우’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해제 사유는“보유자 등 중복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비고란에는“북청사자놀음 전승교육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는 동일 인물이 두 가지 무형유산 관련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처분 사유로 고려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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