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이북오도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송도수박이 전원 부결된 가운데, 사전 조사보고서와 정반대 결론이 내려진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예고 문서에서조차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치가 명시됐던 사안이, 심의 과정에서는 토론 없이 전원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합리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역사성·전승성 인정”… 사전 예고 내용과 배치 (2026-61호) 미수복경기 무형유산 지정예고(송도수박) 이북5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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