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사진출처: 위키백과) ■ “해제된 줄도 몰랐다” 함경남도 무형유산 제2호 ‘퉁소신아우’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사자는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공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북5도위원회 산하 함경남도는 2026년 2월 27일 「함경남도공고 제2026-3호」를 통해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공고했다. 그러나 해당 보유자 측은 “어떠한 사전 통지나 처분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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