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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