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2일, 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근거를 국가재정법상에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소영, 유의동, 김성환 의원 등의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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