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월 6일(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6개 유형(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 등 10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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