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2023년까지 연장됐다

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만큼, 도ㆍ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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