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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각막기증 활성화 위한 「인체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년 각막 이식대기자 2,300명, 기증자는 173명 그쳐 … 평균 이식대기기간 2,939일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인체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부족한 각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개정안 통한 각막 기증 활성화 기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각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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