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수박, 민속무용 수박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등재 추진된다!

한국문화저널에서 수박, 수박춤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언론보도로 후원 합니다.

(송인권 기자)= 전통무예 수박과 민속무용 수박춤 자료들이 오는 24년 하반기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후보 공모에 참여한다.

아래는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이다.

ㅇ신청자격
-신청대상 기록유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소유·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록유산의 중요성과 신청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

ㅇ제출서류: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세계 기록유산과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통무예 수박과 민속무용 수박춤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대한수박협회에서 3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아트홀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전략 발표에 이어서 등재 목록 작성과 자료집을 교보문고를 통해서 출판하게 된다.

수박과 수박춤은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무예이자 춤이다.

중국은 이미 2006년에 중국 국가급무형문화재로 조선족들이 전승한 것을 지정하려 했었고 2017년 산시성 성급, 21년 신핑시 시급 무형문화재로 전통무예 수박을 중국 문화재로 지정 해 놨다.

수박춤은 2008년 중국 백산시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한국의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2018전통무예 백서에서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4가지를 전승종목으로 발표 했고 문화재청에서 2008년 수박춤, 2019년 수박(무예부문)을 현장조사 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군영무예에도 이 수박이 포함되어 있다.

무예도보통지 권4 권법은 수박의 별칭으로 쓰여졌다.

24년 1월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23년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오도위원회 함경남도 신규종목으로 수박춤이 지정 심의 예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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