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수박’, 문화재 조사보고서서 “지정 가치 인정”… 역사성·전승성 공식 확인

(편집부)= 전통무예 수박이 문화재 조사 단계에서 이미 지정 가치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식 예고 문서에 역사성, 전승성, 기능 보유 능력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학계와 전통무예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가치 있다” 공식 판단

이북5도위원회가 공고한 ‘제2026-61호 미수복 경기 무형유산 지정 예고’에 따르면, 수박은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고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식 절차다.


■ 고려 수도 개성 전승 무예… 문헌 기록 확인

예고문에 따르면 송도수박은

  • 고려 수도였던 개성(송도) 지역에서 전승된 무예로
  • <동국여지승람>, <재물보>, <해동죽지>, <조선상식풍속> 등
    다수의 문헌에서 수박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도 지역 보부상들이 수박을 연습했다는 구술 자료도 존재해
지역 기반 전승 가능성도 함께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 “깊은 이해·탁월한 실기”… 전승자 역량도 평가

이번 조사에서는 전승자의 역량 역시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예고문은 신청인에 대해

  • 수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기술 분석 능력
  • 부친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충실히 체득한 점
  • 탁월한 실기 능력 보유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대중 확산 활동
  • 지속적인 전수 활동

을 통해
전승 의지와 실천 능력도 인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 조사보고서 기반 심의 상정… 공식 절차 진행

특히 이번 예고는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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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사 단계에서 이미 종목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형유산 지정 절차상
조사 → 예고 → 심의로 이어지는 공식 과정에 따른 것이다.


■ 전통무예 가치 재조명 계기 될까

수박은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 역사적 근거
  • 지역 전승
  • 기능 보유 능력

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면서
전통무예로서의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헌 기록과 구술 전승, 기능 보유가 함께 확인된 사례는 무형유산 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전통무예 수박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무형유산 지정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 본 기사는 이북5도위원회 공고문(제2026-61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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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03일 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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