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4]위원장 재량 남용 의혹”, “업무절차에도 없는 ‘통합·개별 안건’ 사전 구분…이북오도무형유산 심의를 심의한다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2026년 제2차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 업무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통합 안건’과 ‘개별 안건’ 구분이
사전에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회의 개최계획서에 따르면,
각 심의안건은 ‘통합’ 또는 ‘개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해당 구분은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개최계획서 중 해당 부분, 심의 안건 우측 비고에 각 종목(심의안건)별로 통합과 개별로 안건을 구별했다.

■ 핵심 문제 1

“절차에도 없는 안건 분류”

공식 업무절차를 보면 무형유산 지정 과정은

  • 신청 → 조사 → 보고서 제출
  • 지정 예고
  • 위원회 안건 상정
  • 심의 및 의결

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 심의’ 또는 ‘개별 심의’ 구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개최계획서 중 해당 부분, 종목 지정 업무절차 어디에도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의안건을 통합, 개별로 구분하라는 것이 없다.

즉,

안건 구성 방식 자체가
규정 외 절차로 사전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 문제 2

“위원장 협의로 안건 구조 결정”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결정 권한의 주체다.

개최 계획서에 따르면

안건 구분 = “무형유산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 특정 안건을 통합으로 묶을 경우 →
  • 개별 안건으로 분리할 경우 →

즉,

심의 구조 자체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권한

이 위원장에게 사실상 부여된 셈이다.


■ 핵심 문제 3

“심의 결과에 직접 영향 가능성”

이북오도위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회신한 의결서, 안건 1,2,3은 통합안건으로 분류됐었고 가결됐다. 개별안건으로 구별되었던 안건중에 가결된것은 없다.

실제 심의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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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안건: 통합 처리
  • 일부 안건: 개별 처리

로 나뉘었으며,

특히 논란이 된 송도수박 안건은 ‘개별 안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다른 안건은 토론 후 표결,
송도수박은 토론 없이 표결 진행”

이라는 진술이 확인되며

다음 의혹이 제기된다.

  • 안건 구조(통합/개별)가
  • 실제 토론 여부 및 심의 방식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 핵심 문제 4

“절차 통제 장치 부재”

현행 규정에는

  • 안건 구성 기준 없음
  • 통합/개별 심의 기준 없음
  • 위원장 권한 범위 명확 규정 없음

이로 인해

심의 절차 설계 자체가
내부 재량에 맡겨진 상태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 전문가 시각 (법적 쟁점)

이 사안은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으로 확장된다.

1. 절차 위반 가능성

  • 법정 절차 외 요소 도입
  • 사전 안건 구조 설계

2.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

  • 특정 안건 심의 방식 사전 결정
  •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구조 형성

3. 평등원칙 위반 문제

  • 동일 회차 안건 간 심의 방식 차이

■ 결론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심의 이전에 이미 심의 구조가 결정된 것 아니냐”

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 왜 절차에도 없는 안건 구분이 존재했는가
  • 왜 위원장이 그 기준을 결정했는가
  • 그 결과 심의 방식이 달라졌는가

이에 대해 이북오도위원회와 무형유산위원장의
공식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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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ost was last modified on 2026년 04월 17일 1: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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