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시법 전환법 국회 환노위 통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 한시법인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의결 이끌어내

윤준병의원/ 의원실 제공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률안 심사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시적·단기적 접근에 그쳤던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앞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한 바 있지만, 한시법의 성격상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시법 전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취업난과 고용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윤 의원의 진심이 통했다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한 현행법이 2023년까지만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연속적이고 일관된 청년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 심의·의결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 유효기간 2년 연장,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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