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전, 자금 조달 거래 성공적인 완료

시카고, 2025년 4월 30일 /PRNewswire/ — PR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용 언드 미디어(earned media)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제공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인 씨전(Cision Ltd. 이하 ‘씨전’)이 4월 29일 지난 4월 14일 발표한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포함한 신규 자금 조달 거래를 성공적인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씨전 계열사인 캐슬 US 홀딩 코퍼레이션(Castle US Holding Corporation, 이하 ‘회사‘)은 당시 2028년 만기 도래하는 ‘회사’의 기존 무담보 채권(이하 ‘기존 채권‘)의 미상환 원금 약 95%를 보유한 채권자(이하 ‘약정 채권자‘) 및 ‘회사’의 기존 선순위 담보부 대출 채권자 약 99%의 지지를 받아 일련의 자금 조달 거래(이하 ‘자금 조달 거래‘)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지는 (i) ‘기존 채권’의 미상환 원금 약 98%를 보유한 채권자 중 ‘사적 채권 교환(아래 정의 참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채권자 및 (ii) 기존 선순위 담보부 대출 채권자 100%로까지 확대됐다.

가이 아브라모(Guy Abramo) 씨전 CEO는 “우리는 부채 재조정을 성공하고, 우리의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채권 만기 연장에 성공하고, 이번 거래를 통해 추가 유동성까지 확보함으로써 향후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장기 성장 전략을 실행하며 7만 5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고객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자금 조달 거래’와 관련해 ‘회사’는 (i) 약 2억 5000만 달러의 선순위 담보부 선취권 우선 변제 텀론을 신규로 발행했고, (ii) 기존 신용 계약(아래 정의 참조)에 따라 미상환 중이던 텀론을 현금 없이 약 13억 달러와 4억 3000만 유로의 새로운 선순위 담보부 선취권 차순위 변제 텀론으로 전환했고, (iii) 2020년 2월 5일자 기존 신용 계약 조건(이하 ‘기존 채권 계약‘)을 개정하여, 해당 계약 내 거의 모든 제한적 조항을 없애고, ‘자금 조달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타 조항도 변경했으며, (iv) ‘기존 신용 계약’에 따라 이전에 연장된 리볼빙 대출을 총 약정 금액 약 1억 3700만 달러 규모인 새로운 선순위 담보부 선취권 우선 변제 리볼빙 신용 대출로 현금 없이 교환했으며, (v) 2020년 1월 31일 체결한 기존 신용 계약(이하 ‘기존 신용 계약‘)을 종료했으며, (vi) ‘기존 채권’의 미상환 원금 총액 약 2억 9400만 달러를 2031년 만기인 새로운 선순위  3차 10.00% 선순위 담보부 채권(이하 ‘3순위 채권‘)의 총 원금 약 2억 6800만 달러로 교환했다(‘사모 채권 교환‘).

이 보도자료에는 ‘기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사적 채권 교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초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 보도자료 전체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자금 조달 거래’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i) 2025년 1월 30일자 브릿지 신용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미지급 채무 약정을 전액 상환하여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ii) 일부 계열사 간 신용 계약 및 약속어음에 따른 모든 미지급 약정과 부채를 전액 상환 및 종료하거나, 그러한 상환 및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iii) ‘사적 채권 교환’ 시 취소 신청된 ‘기존 채권’과 이번 금융 거래에서 재매입되는 ‘기존 신용 계약’에 따른 텀론에 대해 발생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고, (iv) 관련 거래 수수료와 운전자본 및 일반 기업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사적 채권 교환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기존 채권’ 보유자들은 2025년 5월 12일 이전까지 ‘약정 채권 보유자’에게 제공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적 채권 교환’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사적 채권 교환’ 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보유자는 씨전 담당자(Cision@is.krol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단, 이는 씨전의 결정과 재량적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며, 씨전은 기존 채권을 공개 시장이나 사적 협상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추가 대체 가능 채권. 2025년 5월 6일까지 씨전에 연락한 채권 보유자는 2025년 5월 9일(‘추가 발행일‘)에 발행되는 ‘제3순위 채권’ 수령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회사’는 ‘추가 발행일’에 발행되는 ‘제3순위 채권’이 2025년 4월 28일(‘최초 발행일’) 발행된 ‘제3순위 채권’과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추가 대체 불가 채권. 2025년 5월 6일 이후에 씨전에 연락한 채권 보유자도 이후에 ‘제3순위 채권’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2025 5 9 이후에 발행되는 3순위 채권최초 발행일또는추가 발행일 발행되는 3순위 채권 대체되지 못할  있다.

이 보도자료의 발표일 현재 약 98%의 기존 채권이 ‘사적 채권 교환’을 위해 제출됐다. 약정 참여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기존 채권’ 소유자는 ‘사적 채권 교환’이 ‘사적 채권 교환’에 의거 입찰 및 인수되지 않는 ‘기존 채권’의 유동성과 시장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제3순위 채권’은 1933 증권법(Securities Act) 또는 다른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으며, ‘증권법’과 다른 관련 증권법의 등록 요건이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통하지 않을 경우 제공이나 판매될 수 없다.

본 보도자료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도자료는 판매 제안이나 매수 권유가 아니며, 증권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 획득 전에 제안이나 권유가 불법인 주에서는 해당 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 ‘기존 채권’ 소지자는 ‘사적 채권 교환’과 관련하여 법률, 금융,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씨전  소개 

씨전은 소비자와 미디어 정보, 참여,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PR 및 기업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데이터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고도의 전문성과 독보적 데이터 파트너십 및 씨전원(CisionOne), 밴드워치(Brandwatch), PR뉴스와이어(PR Newswire) 등이 제공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각종 제품을 무기로 포춘 500대 기업의 84%를 포함해 7만 5000여 기업과 조직의 대고객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 문의:
씨전 홍보팀
CisionPR@cision.com

미례예측진술

본 보도 자료에는 미래 사건 및 기대와 관련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 및 기타 연방 증권법에서 정한 ‘미래예측진술’에 해당한다. 미래예측진술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측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믿는다’, ‘예상한다’, ‘기대한다’, ‘전망한다’, ‘추정한다’, ‘예측한다’, ‘보인다’, ‘목표로 한다’, ‘노력한다’, ‘추구한다’, ‘본다’, ‘의도한다’, ‘전략이다’, ‘계획이다’, ‘일 수 있다’, ‘일 수도 있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하겠다’, ‘일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와 같은 용어와 그 부정형이나 변형형, 유사한 용어로서 미래 예측을 나타낸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 외에 모든 진술은 미래예측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씨전 또는 ‘회사’가 의도, 기대, 계획, 믿거나 예상하는 활동, 사건 또는 개발에 관한 것이거나 미래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진술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미래예측진술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결과가 현재 예상되는 것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부정확한 가정,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씨전과 ‘회사’, 자회사, 계열사의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다. 미래예측진술은 현재의 기대치와 현재 경제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진술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미래예측진술은 보도자료 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회사’는 추후 그 진술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도 해당 진술을 공개적으로 수정하거나 갱신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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