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4-2)]“찬반투표로 전락한 심의인가…토론 없는 결과 논란” 이북오도무형유산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
심의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토론 없이 표결이 진행됐다는 정황과
부결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 결합되면서
이번 결정이 실질적 ‘심의’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찬반투표’에 가까운 구조였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사건 구조: 고득점 안건, 그러나 즉시 표결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개성지역에서 전승된 전통무예 수박은 최소 80점 이상으로 예고됐으며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해당 안건은

  • 최소 8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 상정된 사안이며
  • 조사보고서상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별도의 토론 없이
  • 표결 진행
  • 전원 부결

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 정황: “위원들 바로 투표”

관계자에 따르면

  • 위원들은 별도의 토론 없이
  • 바로 투표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된다.

■ 공문 입장: “종합적 판단”…그러나 사유는 특정 불가

이메일로 보내온 1차 통지(부결 두글자만 있고 처분에 대한 사유는 없다)

등기로 보내온 2차 통지(1,2차 통지 구분은 신청인측이 이북오도위원회로부터 이메일과 등기를 받은 시점과 공문이 각각 두개인것을 뜻한다. 사진 두번째 공문 2 항목으로 통지 지연에 대해서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식 공문에서

“위원들의 종합적·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부결 사유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 두번째 공문 1의 나 항목 참고)


이로 인해

‘종합적 판단’이라는 설명과
‘사유 특정 불가’라는 결과 사이에 구조적 긴장이 발생한다.


■ 판단 기준은 존재…그러나 적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심의 기준으로

  • 전승가치(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 각 기준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 어떤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법리 쟁점: ‘심의’의 실질성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심의’는

단순한 표결을 넘어
의견 교환과 판단 형성 과정을 포함하는 절차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구조는

  • 회의 = 즉시 표결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위원 간 상호 검토 과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신청인측 2차 내용증명(이북오도위원회에 토론의 구체적 내용 및 과정을 설명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의가 실질적 논의 없이 찬반 집계로 기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로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회의록 및 구체적 기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회의록 공개요청이 된 상태다)


■ 재량권 행사 방식 문제

위원회는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재량은 절차를 통해 형성된 판단이어야 한다.


이번처럼

  • 토론 부재
  • 사유 설명 부재
  • 기준 적용 불명확

상태가 결합될 경우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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