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검토(속보3)]“심의는 위원회, 지정은 도지사…무형유산법 구조상 절차 문제에도 그대로 확정 가능했나?”

행정안전부 이북오도위원회

(편집부)= 이북오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송도수박’ 부결 사안이
단순 심의 논란을 넘어
무형유산법상 최종 결정 구조와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북오도위원회 공고, 최소 80점 이상 조사보고서상 종목들이 예고됐으며 송도수박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전언이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심의 절차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무형유산법 구조: “지정 권한은 도지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 도지사는 이북5도 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역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무형유산 지정 여부는 법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이며
위원회는 이를 위한 심의 절차를 담당하는 구조다


■ 위원회 규정: “심의·의결 기구”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 무형유산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이며
  • 전승가치(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대표성)
  •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인측 내용증명 답변으로 보내온 이북오도위원회 공문, 다 항목 참고(위원회는 세부적인 심의 판단 근거가 되는 기준 또는 요소들을 밝혔지만 정작 나 항목에서 알수 있듯이 사유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리하면

  • 위원회 → 심의 및 의견 형성
  • 도지사 → 최종 지정 여부 결정

이라는 구조다


■ 쟁점: 심의 절차 논란에도 결과 확정 가능한가

이번 사안에서는

  • 토론 없이 표결 진행
  • 전원 부결
  • 부결 사유 특정 불가
  • 회의록 비공개 상태

등 심의 과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심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그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 겸임 구조: “심의 관리 + 최종 결정” 동일 인물

이번 구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도지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관리
  • 최종 지정 여부 결정

이 사실상 동일 인물에게 결합되어 있다.


이 경우

심의 절차에 대한 인지 가능성
절차 문제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확정 이전의 검토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 법리 쟁점: “재량 행사와 절차 통제 책임”

행정법상 최종 결정권자는

단순히 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과정의 적정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 판단 기준 적용 여부 불명확
  • 심의 과정 설명 부재
  • 절차 논란 존재

상황에서는

재검토 요구 또는 결정 보류 등의 판단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다.


■ “그대로 확정” 구조…검토 대상 되는 이유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별도의 재심의나 보류 없이 부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심의 절차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유지된 판단 과정 자체가 새로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사안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도지사는 심의 절차 문제를 인지했는가?
인지했다면 어떤 판단을 했는가?
그럼에도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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